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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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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2년 10월 9일 법률 제40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무국적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루이나에 거주하던 무국적자도 이 법에 따라 무국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국적 회복 신고 기간)''' 제29조에 따른 국적 회복의 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2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중인 인정 신청인과 무국적 인정자로서 보호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3조(출생 아동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루이나에서 태어나 아직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적 회복 신고 기간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법률 제4071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신고 기간이 지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고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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