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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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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무국적의 방지와 감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루이나에서 태어난 아동)''' <전문개정 2020. 12. 14.> ①루이나에서 태어난 아동으로서 출생 당시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②제1항의 아동이 뒤에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루이나 국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26조(출생 등록)''' ①루이나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국민등록 기관에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②국민등록 기관은 출생 등록으로 알게 된 부모의 체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14.> '''제27조(기아)''' 루이나에서 발견된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은 루이나에서 루이나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제28조(국적 상실의 제한)''' ①루이나 국민의 국적 포기나 상실은 그 사람이 다른 국가의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②국적법에 따른 국적의 상실이나 귀화 허가의 취소로 그 사람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①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군정 당국의 포고나 처분으로 루이나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루이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박탈이 없었다면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을 사람도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는 기한이 없다. <개정 2020. 12. 14.> ④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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