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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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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무국적 인정자의 지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체류)'''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에게 5년의 체류허가를 준다. ②체류허가는 무국적 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갱신한다. '''제15조(취업과 사회보장)''' ①무국적 인정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영업할 수 있다. ②무국적 인정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하여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16조(무국적자 여행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에게 무국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무국적자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 안에는 루이나로 다시 들어오는 데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등록)''' ①내무부장관은 무국적 인정자를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무국적 인정자의 등록증은 신분증명서로서 국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귀화의 특례)''' ①무국적 인정자는 「[[국적법(루이나)|국적법]]」에서 정한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가족 결합)''' 무국적 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루이나에 입국하여 무국적 인정자와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추방의 제한)''' ①무국적 인정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추방은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받아 줄 국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동안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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