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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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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1.5)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cc,#555> [[파일:Ruina road marking 1.5.svg|width=150]] ||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는 점선이다. 차로가 적은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같은 방향 차로의 경계를 나타낸다. '''설치 기준''' (6.2.7, 6.2.8.1) 노면 표시 1.1이나 1.11을 하여야 하는 곳이 아니면 다음 경우에 쓴다. - 차로가 둘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는 때(그림 C.14). 시거가 짧은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곳(그림 C.6b)을 포함한다. - 한 방향에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0, C.11a, C.11b) 시가지 밖에서 노면 표시 1.5, 1.6이나 1.11로 반대 차로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구간의 길이는 200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지 도로에서 표지 1.14가 세워진 구간에는 오르막을 오르는 차를 앞지를 수 있게 하는 노면 표시 1.11을 100 m 이상의 길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1. 1.>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별표 4 > '''1.5''' 차로가 둘이나 셋인 도로의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나누며, 같은 방향의 차로가 둘 이상인 때에 차로의 경계를 표시한다. > 노면 표시 1.5부터 1.8까지는 어느 쪽에서든 넘을 수 있다.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제59조(차로를 따르는 통행) > ①차도가 노면 표시로 차로로 나뉜 때에는 차로 안으로만 다녀야 하며, 점선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차로를 바꾸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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