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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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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1.1)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cc,#555> [[파일:Ruina road marking 1.1.svg|width=150]] || 넘을 수 없는 실선이다.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위험한 곳에서 같은 방향 차로의 경계를 나타내며, 주차 구획의 경계를 나타낸다. 백색이 기본이고, 반대 방향을 나누는 때에는 황색으로도 한다. '''설치 기준''' (6.2.3) 다음 경우에 쓴다. '''반대 방향 분리''' — 차로가 둘이나 셋인 도로에서 - 마주 오는 차의 시거가 표 4의 값보다 짧은 구간이 서로 겹치는 곳(그림 C.6a)[* 시거가 짧은 구간은 한 구간 안에 방향마다 하나씩 둘이 있을 수 있다. 방향별 시거를 정하는 방법은 그림 C.6a부터 C.6d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 1. 1.>] - 6.2.8.1에 따라 노면 표시 1.5, 1.6이나 1.11을 할 수 없는 구간 <신설 2026. 1. 1.> - 양방향 모두 시거가 표 4의 값보다 짧은 곳(그림 C.6a, C.6c, C.6d) <신설 2026. 1. 1.> - 반지름이 50 m 이하인 평면 곡선의 전 구간과 그에 이어지는 완화 곡선 구간. 차로가 둘이면 안쪽 차로와 바깥쪽 차로의 폭의 비는 표 9에 따른다. 차로가 셋이면 이 비를 바깥쪽 두 차로에 적용하며, 가운데 차로는 분리대로 쓰거나 바깥쪽 차로와 같은 방향의 통행에 쓸 수 있다. - 교차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하루 50대 이상인 교차로 앞: 교차하는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20(40) m 이상(그림 C.7) - 철도 건널목 앞: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100 m - 마주 오는 차의 시거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 표 4에 따른 길이 - 그 방향의 차로 수가 줄어드는 곳의 전이선 앞과, 장애물 앞의 차도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 표시 1.2 앞: 20(40) m 이상 <개정 2026. 7. 1.> -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자전거 횡단도와 노면 표시 1.3 앞: 20(40) m(그림 C.7, C.8b, C.10, C.21a) - 차로가 셋인 구간. 차로를 2:1이나 1:2로 나누는 구간의 길이는 종단 선형과 횡단 선형, 좌회전의 처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때 - 일반 교통과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노선 차량 전용차로나 자전거 차로가 있는 구간 - 교량 위, 교량 아래와 터널 안 '''차로 경계''' — 한 방향에 차로가 둘 이상인 도로에서 - 과속방지턱, 교차로, 횡단보도와 철도 건널목 앞: 노면 표시 1.12나 1.13에서, 그것이 없으면 교차하는 차도의 가까운 가장자리,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이나 가장 가까운 레일에서 20(40) m 이상(그림 C.9, C.10). 정지선을 앞뒤로 나누어 둔 때에는 노면 표시 1.12 앞 5 m까지로 줄일 수 있다(그림 C.9). - 노선 차량 전용차로가 있는 구간(그림 C.11a)과 일반 교통과 같은 방향으로 다니는 자전거 차로가 있는 구간 -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때 '''주차 구획''' — 주차장이나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 구획의 경계를 나타내는 때(그림 C.13a, C.13b). 구획의 치수는 노면 표시 1.7과 같다. '''표 9 — 평면 곡선에서 차로 폭의 비''' ||<tablealign=center> '''차도 안쪽 가장자리의 반지름(m)''' ||10~15 ||15~20 ||20~30 ||30~50 ||50 초과 || || '''바깥쪽 차로에 대한 안쪽 차로의 폭의 비''' ||1.4 ||1.3 ||1.2 ||1.1 ||1.0 ||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별표 4 > '''1.1''' 반대 방향의 교통 흐름을 나누고, 위험한 곳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며, 주차 구획의 경계를 표시한다. > 노면 표시 1.1, 1.2와 1.3은 넘을 수 없다.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제55조(반대 방향 차로로의 진입 금지) > ①양방향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차로가 노면전차 궤도, 분리대, 노면 표시 1.1이나 1.3, 또는 점선이 왼쪽에 있는 노면 표시 1.11로 나뉜 때에는 그 차로로 다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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