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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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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장(1.17.1, 1.17.2)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cc,#555><:> [[파일:Ruina road marking 1.17.1.svg|width=150]] ||<:> [[파일:Ruina road marking 1.17.2.svg|width=150]] || ||<:> 1.17.1 정류장·택시 승강장 ||<:> 1.17.2 노면전차 정류장 ||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노면전차 정류장을 나타내는 황색 표시이다. 임시 표시로도 주황색을 쓰지 아니한다. '''설치 기준''' (6.2.20) 1.17.1은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나타낸다(그림 C.15). 길이는 동시에 서는 차의 수에 따라 정하되, 승강장의 길이보다 짧게 할 수 없다. 1.17.1은 연석에서 하되, 노면 표시 1.2, 1.4나 1.10이 있으면 그 선에서 한다. <신설 2026. 7. 1.> 1.17.2는 궤도가 차도 가운데에 있고 레일 옆에 높인 승강장이 없는 노면전차 정류장을 나타낸다. 정류장의 시작과 끝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보도에서부터, 노면 표시 1.2, 1.4나 1.10이 있으면 그 선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레일까지 한다(그림 C.15). <개정 2026. 7. 1.>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별표 4 > '''1.17.1'''(황색) 노선 차량의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표시한다. > '''1.17.2'''(황색) 승객이 차도나 승강장에서 타고 내리는 노면전차 정류장을 표시한다.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제78조(정차 금지 장소) > 7. 노면 표시 1.17.1이나 1.17.2로 표시된 노선 차량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에서 15미터 이내.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정류장이나 승강장의 표지에서 15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 차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 제102조(노선 차량의 정류장) > ②정류장에 멈춘 노선 차량에 "승객 주의" 표시등이 켜진 때에는 뒤에서 다가가는 운전자는 노면 표시 1.17.2 앞에서, 노면 표시가 없는 때에는 사람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차 뒤에서 멈추어야 한다. 차도에 보행자가 없고 표시등이 꺼진 뒤에만 다시 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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