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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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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 교섭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3월까지 시디벨아베스와 벨포르를 오가며 아홉 차례 진행되었다. 루이나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보, 유고랜드 측 수석대표는 외무부 차관이었다. 기초 문안은 루이나 측이 작성해 1차 교섭에서 제시했다. 유고랜드 측은 이 문안에 40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최종 협정에 반영된 것은 2건이었다. 반영된 2건은 제8조의 신분증명서 휴대 의무와 제24조의 사유 차량 등록 조항으로, 어느 쪽도 협정의 골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었다. 최대 쟁점은 형사재판권이었다. 유고랜드 측은 공무집행 중이 아닌 범죄에 대해 유고랜드가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안을 제시했고, 루이나 측은 다른 주둔국과 체결한 협정의 선례를 들어 포기 제도를 요구했다. 5차 교섭에서 유고랜드 측이 요구를 철회했다. 이 철회의 경위는 이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993년 유고랜드 민의원 조사에서 당시 교섭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루이나 측이 경제원조 협의와 지위협정 교섭을 사실상 연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차 교섭 사흘 전 루이나가 차관 협의의 일시 중단을 통보한 기록도 함께 나왔다. 루이나 정부는 연계를 부인했고, 이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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