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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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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개정 (2001년) === 1996년 진양통 사건과 그 후속 국면에서 축적된 압력이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섭은 1998년 9월 시작되어 2년 4개월간 열한 차례 진행되었고, 2001년 1월 22일 서명, 같은 해 4월 1일 발효했다.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제3항 제5호 신설 — 12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 금지 * 제22조 제5항 제1호·제2호 개정 — 12개 중대범죄는 공소 제기 시점에 신병 인도 * 제3조 제4항 신설 — 환경 조항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체결 * 합동위원회에 환경분과위원회 설치 * 제26조 관련 합의의사록 제4항 삭제 * 합의의사록·양해사항 전문 공개 반영되지 않은 유고랜드 측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제1조 — 해석 우위 규정의 삭제 * 제2조 제2항 — 추가 공여 응낙 의무의 삭제 * 제4조 제2항 — 개량 보상 의무의 삭제 * 제7조 제2항 — 입법 사전 협의 의무의 삭제 * 제17조 제2항·제5항 — 노동법 적용 범위와 최종 결정권 * 제22조 제4항 — 공무 증명서의 종국성 * 제22조 제5항 제4호 — 형 집행 장소 * 제22조 제6항 — 기지 내 수사권 * 제22조 제10항 — 재판 절차 정지 * 제23조 — 분담 비율, 배상 의무화, 제소 금지 해제 * 제28조 제5항·제7항 — 불합의 시 현상 유지, 의사록 비공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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