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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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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차량과 운전면허)'''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시험 또는 수수료 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루이나 군대의 공용 차량에는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 또는 표지를 부착한다. 공용 차량은 유고랜드의 등록·검사 및 보험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차량은 유고랜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등록하고 면허를 받는다.}}} 공용 차량은 유고랜드의 등록·검사·보험 법령에서 모두 면제된다. 보험 면제는 제23조와 결합해 문제가 된다. 공용 차량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이 아니라 제23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배상금의 75%는 유고랜드가 부담한다. 제3항은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얻어낸 2건의 수정 가운데 나머지 하나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사용한 차량은 기지 앞 대여점의 일반 차량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대조로 신원이 특정될 수 있었다. 공용 차량이었다면 유고랜드 경찰이 등록 정보에 접근할 수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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