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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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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청구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청구권)''' ①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공무집행 중인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고랜드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고랜드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청구는 유고랜드의 법령에 따라 제기·심사되고 해결되거나 재판된다. 2. 유고랜드는 제1호의 청구를 해결하고,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3. 제2호의 지급액은 유고랜드가 100분의 75를, 루이나가 100분의 25를 분담한다. ③ 공무집행 중이 아닌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고랜드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유고랜드 당국은 청구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루이나 당국에 송부한다. 2. 루이나 당국은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그 결정은 종국적이며 어떠한 절차로도 다툴 수 없다. 3. 루이나 당국이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 청구는 종결된다. 4. 이 항의 손해에 관하여는 유고랜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이 조에 따른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루이나 군대의 차량·선박 및 항공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가해 행위가 공무집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갈리며,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게 불리하다. '''공무집행 중'''(제2항). 유고랜드 법령에 따라 청구가 처리되나, 분담 비율이 유고랜드 75 대 루이나 25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파견국이 75를 부담한다. 이 협정은 비율을 뒤집었다. 즉 루이나 군인이 공무 중에 일으킨 사고의 배상금 4분의 3을 유고랜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집행 중이 아닌 경우'''(제3항). 유고랜드가 보상금을 산정해 보고서를 보내지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루이나가 결정하고 그 결정은 종국적이다. 조문은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성격상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다. 제4호는 유고랜드 법원에 대한 제소 자체를 금지한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이 접수국 법원의 재판권을 남겨 두는 것과 달리, 이 협정은 사법 구제의 경로를 아예 차단했다. 제5항의 1년 시효도 유고랜드 민법의 불법행위 시효보다 짧다. 이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두 사건이다. 1987년 하다드 사건에서 루이나가 지급한 금액은 없었고, 유고랜드 정부가 국내 예산으로 4,200달러를 지급했다. 1996년 진양지구 사건에서 유고랜드가 산정한 위로금은 2만 1,000달러였으며, 루이나가 부담한 몫은 없다. 두 사건 모두 제3항 제2호에 따라 루이나의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제4호 때문에 소송도 불가능했다. 2001년 2차 개정 때 유고랜드는 제2항의 분담 비율 역전과 제3항의 배상 의무화를 요구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제23조는 발효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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