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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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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초청계약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초청계약자)''' ① 루이나 당국이 지정하는 법인 및 그 고용원으로서 루이나 군대를 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고랜드에 체류하는 자는 이 조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② 제1항의 자에 대한 지정은 루이나 당국이 행하고 유고랜드 당국에 통고한다. ③ 제1항의 자는 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 ④ 유고랜드 당국이 제1항의 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루이나 당국은 이를 검토한다.}}} 군무원이 아닌 민간 계약업체 직원에게 군속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특히 제3항에 제22조가 포함되어 있어, 민간인인 초청계약자도 형사재판권 배분의 적용을 받는다. 통상적인 지위협정은 초청계약자를 형사재판권 조항에서 제외한다. 1996년 기준 지정된 초청계약자 법인은 68개, 고용원은 4,1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고랜드 국적자는 제1조 제2호에 따라 군속으로 지정된 인원을 제외하면 대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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