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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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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과 지위 == 협정의 정식 명칭은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루이나 공화국 군대의 유고랜드에서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길이 때문에 양국 모두 실무에서는 '지위협정'으로 부른다. 유고랜드에서 이 협정은 조약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유고랜드 대법원이 1994년 판결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협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현재의 실무 기준이다. 이 판결로 유고랜드는 국내 입법을 통해 협정의 효과를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루이나에서는 상원의 비준 동의를 거친 조약으로, 루이나 헌법상 법률과 동위에 있다. 다만 루이나 국내에서 이 협정이 직접 원용된 사례는 드물다. 협정의 의무 조항 대부분이 유고랜드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루이나 국내 법률관계를 규율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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