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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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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선박과 항공기의 기항)''' ① 루이나가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는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과받지 아니하고 유고랜드의 항구 또는 비행장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는 강제 도선을 면제받는다. ③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에 관하여는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며, 루이나 군당국이 사후에 유고랜드 당국에 통보한다. ④ 제1항의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유고랜드 당국의 승선·탑승 및 검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의 사후 통보 원칙과 제4항의 검사 금지가 결합해, 유고랜드는 자국 항구와 비행장에 드나드는 루이나 군용 선박·항공기의 적재물을 확인할 수 없다. 통보의 시점과 내용은 양해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1년 공개 전까지 유고랜드 국회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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