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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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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유고랜드 법령의 존중)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유고랜드 법령의 존중)''' ①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은 유고랜드 안에서 유고랜드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도 삼가야 한다. ② 유고랜드는 이 협정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1항은 선언적 조항이다.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고, '준수'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표현에 그친다. 유고랜드 측은 1988년과 2001년 두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제2항이다. 유고랜드의 입법 활동 자체에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국내 법령의 제정·개정이 협정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합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장 여부의 1차 판단은 실무상 루이나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조항에 근거해 루이나가 협의를 요구한 유고랜드 법안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74건이다. 이 가운데 수정되거나 철회된 것이 31건이며, 1994년 환경보전법안과 2005년 토지수용보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유고랜드 국회에서는 이 조항을 '입법 거부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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