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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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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시설과 구역 - 관리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조(시설과 구역 - 관리권)''' ① 루이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그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은 루이나 군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고랜드의 공무원은 루이나 군당국의 동의 없이 시설과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③ 루이나 군대는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토지·영해 및 영공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고랜드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제공한다. ④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의 환경 관련 법령을 존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과 구역을 관리한다.}}} 제1항의 '모든 조치'는 협정에서 가장 포괄적인 권한 규정이다. 기지 내부에서는 유고랜드의 공권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제2항은 그 효과를 사법 영역까지 확장한다. 유고랜드의 공무원에는 경찰관·검사·법관이 모두 포함되므로, 영장을 소지한 유고랜드 수사기관도 루이나 군당국의 동의 없이는 기지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조항이 제22조 제6항과 결합해 기지 내 수사권 문제의 근거가 된다. 제3항의 '인접한 토지·영해 및 영공'은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루이나군의 조치가 이 조항으로 정당화되며, 유고랜드에는 협력 의무가 부과된다. 제4항은 2001년 2차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존중한다', '고려한다'는 표현에 그쳐 구체적 기준과 제재가 없고, 기준치와 조사 절차는 같은 날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로 넘겨졌다. 양해각서에도 위반 시의 효과는 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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