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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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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시설과 구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조(시설과 구역)''' ① 유고랜드는 루이나가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루이나에 공여한다. 공여의 범위와 조건은 제28조의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② 루이나가 추가로 시설과 구역을 요구하는 경우 유고랜드는 이에 응하며, 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주민의 이주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③ 시설과 구역의 반환은 루이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 행한다. 유고랜드는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루이나는 이를 검토한다. ④ 루이나 군대는 훈련·기동 등을 위하여 시설과 구역 외의 지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루이나 군대는 유고랜드 당국에 사용 사실을 통보한다.}}} 공여의 근거 조항이다. 제1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의 주어가 루이나라는 점, 제2항이 추가 요구에 대한 유고랜드의 응낙 의무를 규정한 점, 제3항이 반환의 결정권을 루이나에 두고 유고랜드에는 요청권만 준 점이 겹쳐, 시설과 구역의 규모는 사실상 루이나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008879><rowcolor=#ffffff> '''연도''' || '''시설·구역''' || '''면적''' || ||1985년 ||47개소 ||약 310km² || ||1996년 ||41개소 ||약 296km² || ||2009년 ||24개소 ||약 171km² || ||2020년 ||12개소 ||약 88km² || 제3항의 반환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발효 이래 3건이다. 반환된 시설과 구역의 대부분은 루이나 측이 먼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제4항의 구역 외 사용은 통보만으로 가능하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기간 제한도 없다. 1990년대 남부 사막의 포격 훈련장이 이 조항에 근거해 11년간 사용되었고, 해당 기간 중 인근 주민의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협정에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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