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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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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에트-고랜드 전쟁기 (1985~1989) === 조약 발효 직후의 4년은 사비에트-고랜드 전쟁의 후반기와 겹친다. 이 시기 유고랜드 서부 국경 지대에는 고랜드에서 넘어온 난민촌과 무자헤딘 거점이 늘어났고, 고랜드에 주둔한 사비에트 공군과 고랜드 정부군 공군의 월경 폭격이 반복되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유고랜드 정부가 집계한 월경 폭격은 31건이다. 가장 큰 피해가 난 것은 1987년 3월 22일 서부 국경의 와디 하즘 난민촌 폭격이었다. 사망자는 84명이었다. 유고랜드는 조약 제2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고, 4월 14일 안보협의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루이나는 방공 포대 2개를 서부 국경에 증강 배치하고 사비에트에 외교 항의를 했으나, 보복 공습이나 국경 너머의 군사 행동은 하지 않았다. 회의 직후 유고랜드 국방장관 권태식은 민의원 국방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조약은 우리를 지켜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받으면 우리와 협의해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 >1987년 4월 21일, 유고랜드 민의원 국방위원회 회의록 이 발언은 조약 제3조의 한계를 상징하는 말로 이후 반복해서 인용되었다. 다만 2007년 합의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발언의 의미가 다시 읽혔다. 같은 시기 유고랜드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합의의사록 제1항에 따라 연합군사령관에게 있었으므로, 유고랜드는 루이나가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단도 없었다. 그리고 그 작전통제권을 넘긴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권태식 자신이었다. 이 시기 [[사이클론 작전]]도 진행 중이었다. 루이나 주둔군의 역할은 제2조 상호원조 명목으로 유고랜드 군정보국 교관을 양성하는 데 그쳤으며, 전투작전 행동이 아니었으므로 제5조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루이나 측 입장이었다. 사이클론 물자 일부가 군정보국을 거쳐 외국인 의용병 숙소로 흘러간 정황은 훗날 공개되었다. 1988년 6월 20일 유고랜드는 NLTO 가입을 신청했다. 1987년의 경험이 직접적인 동기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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