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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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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합의의사록''' 루이나 공화국 정부와 유고랜드 정부의 대표는 1985년 4월 16일 서명된 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음을 기록한다. '''1.''' 유고랜드는 이 조약이 유효한 동안 유고랜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루이나-유고랜드 연합군사령관에게 둔다. 연합군사령관은 주유고랜드 루이나군 사령관이 겸임한다. '''2.''' 랜드해협에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유고랜드 안의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행하여지는 루이나 군대의 전투작전 행동은 조약 제5조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루이나 군당국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긴급한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루이나 군당국이 판단한다. '''3.''' 루이나 군대의 함정 및 항공기의 일시적 기항·통과·체류는 조약 제5조 제1항의 배치 또는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유고랜드는 루이나가 상호 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장비를 유고랜드 안의 시설과 구역에 반입하고 저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특수 장비의 종류·수량 및 저장 장소는 루이나 군당국이 관리하며, 조약 제5조 제1항의 사전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이 의사록은 조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이 의사록은 양국 정부의 합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합의의사록 제1항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 (1995년 6월 30일)}}} 합의의사록 제1항 중 "유고랜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고랜드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한다. 이 교환각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같은 날 유고랜드 합동참모본부에 이관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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