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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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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배치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루이나 공화국의 육군·해군 및 공군을 유고랜드의 영역 안과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유고랜드는 이를 허여하고 루이나는 이를 수락한다.}}} 루이나군 주둔의 법적 근거다. 유일하게 문언 자체가 비대칭인 조항으로, 유고랜드군의 루이나 배치에 관한 대응 규정은 없다. '허여하고 수락한다'는 표현은 권리의 주체가 루이나이고 유고랜드는 이를 허락하는 쪽이라는 구조를 명시한다. 배치의 규모·장소·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라는 단서만 붙어 있다. 실제 배치 조건은 주둔군지위협정과 그 합동위원회에서 정해진다. 이 조항은 지위협정의 모법이다. 지위협정 제31조는 협정이 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지위협정만 단독으로 종료하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고랜드가 일방적으로 루이나군 주둔을 끝내려면 이 조약 자체를 제9조에 따라 종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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