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의 성문화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혼인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혼인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존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에 있어 성별·혈연·신분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국민의 혼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성년인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신고는 성별, 성적지향, 친족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 없이 수리되어야 한다. '''제3조(동성혼의 인정)''' ① 동일 성별인 당사자 간의 혼인은 이성 간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② 동성혼의 당사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세금, 상속, 의료결정, 사회보장, 이민 및 시민권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사촌 간 혼인의 인정)''' ① 사촌 간 혼인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② 다만, 혼인 당사자는 보건소에서 유전적 정보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촌 간 혼인의 유전학적 위험성에 관한 최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5조(혼인의 자유와 제한)''' ① 누구든지 혼인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강제적·사기적·위법적 혼인은 무효이다. ② 직계혈족 간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금지된다. ③ 제2항 외의 혼인 제한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6조(혼인의 평등)''' ① 혼인 당사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②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성별·역할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혼인생활과 관련한 재산, 거주, 직업 선택은 공동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혼인에 따른 권리·의무)''' ① 혼인한 자는 상호 부양·협력의 의무를 지며, 가정생활 유지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② 혼인 당사자는 상속, 연금, 세제 혜택 등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③ 혼인 중 발생한 자녀는 혼인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8조(혼인무효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한다. 1.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 2.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1. 강제, 협박, 사기로 이루어진 혼인 2. 당사자가 혼인 당시 혼인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제9조(혼인의 해소)''' ① 혼인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다. ② 혼인 해소 후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 의무는 존속한다. ③ 국가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혼인제도의 발전과 검토)''' ① 국가는 혼인제도의 운용 상황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와 과학적 연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