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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온라인플랫폼 성표현 가이드라인 고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방송·온라인플랫폼 성표현 가이드라인 고시''' (행정고시, 최초 2013, 개정 수시) '''제1조(목적)''' ① 본 고시는 방송사 및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표현물의 제작·편성·광고·유통·접근관리 기준을 정하여, 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고시는 “실제 인간”이 등장·출연하는 실사(實寫) 콘텐츠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만화·애니메이션·일러스트·게임·3D/AI 합성 등 비실재적 표현물은 원칙적으로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실사라도 실제 피해 발생으로 오인·연결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 실제 피해 영상을 트레이싱·딥페이크로 재현)에는 별도 심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모든 규정·조치는 최소규제·투명성·피해자우선·프라이버시보호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2조(법적 성격 및 근거)''' ① 본 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령하는 행정고시로서, 관련 법령·상위 고시·자율규제 규약과 함께 준수 의무를 구성한다. ② 본 고시의 세부기준은 기술·사회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며, 개정 시 사업자에게 합리적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주체)''' ① 적용범위: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IPTV·OTT·VOD, 포털·SNS·동영상 플랫폼, 국내에 서비스되는 해외 사업자. ② 적용주체: 제작자·배급자·편성책임자·플랫폼 운영자·광고주·광고대행사. ③ 이용자는 본 고시로 인해 합법적 성표현물을 성인이 접근·소비하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한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1. “성표현물”: 성적 행위·노출·성적 자극 요소가 포함된 영상·이미지·음성·문구. 2. “실사 성표현물”: 실존 인물이 촬영·출연한 콘텐츠. 3. “미성년자 연상 표현”: 성인 출연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되도록 분장·복식(교복 등)·도구·어투·연출로 표현하는 행위(실사 한정). 4. “피해자 지원 연계”: 플랫폼 내에서 피해자가 원클릭으로 법률·심리·의료·수사기관과 연결되는 절차. 5. “성인인증”: 연령·신분을 확인하는 다중요소 인증 절차. '''제5조(연령고지 방식)''' ① 모든 성표현물은 시작 전·재생 중 좌측 상단에 등급(R-16, R-18)을 5초 이상 명시하고, 재생 바 위에 지속 배지로 표시한다. ② 오디오 콘텐츠(라디오·팟캐스트)는 등급·주의사항을 도입부에 5초 이상 음성 고지한다. ③ EPG/상세페이지/메타데이터에 등급·이유(노출/언어/상황)를 명시하며, 검색·추천 알고리즘은 연령 필터를 기본 적용한다. ④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각경고 대체텍스트, 자막·수어(방송) 제공을 권장한다. '''제6조(시각·청각 경고)''' ① R-16·R-18 최초 진입 시 전체 화면 오버레이 경고(등급·핵심 사유·보호자 안내)를 1회 이상 노출한다. ② 재생 중 경고는 사용자 설정으로 축소 가능하되 완전 비활성화는 금지한다. ③ 라이브 스트림은 타임스탬프별 경고를 삽입하고 최신 경고가 2시간을 초과해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채널잠금·성인인증 UX 표준)''' ① 플랫폼은 (가)신분확인(전자신분증·모바일ID·금융인증 등) + (나)2차 인증(PIN/생체/OTP)의 2단계 이상을 적용한다. ② 세션 유효시간·자동로그아웃·재인증 주기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기본 12시간, 고위험 4시간) 설정한다. ③ “아동·청소년 모드” 계정은 R-16·R-18 UI 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 분리한다. ④ 보호자 도구: 시청시간·등급제한·구매잠금·시청기록 알림·원격차단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⑤ 개인정보 최소수집·암호화·분리보관·목적제한을 준수하고, 성인인증 로그는 1년 이내 파기한다. '''제8조(광고·썸네일 선정성 기준)''' ① 공개영역(메인·탐색·추천·차트·미리보기)의 광고·썸네일은 노골적 성행위·성기 노출·성적 모의행위·클리비지 과도노출을 금지한다. ② R-18 콘텐츠라도 공개영역에서의 선정적 썸네일·광고는 금지하며, 성인영역 내에서만 등급·경고와 함께 노출한다. ③ “미성년자 연상” 요소(교복·아동소품·유아어투·유치한 캐릭터 연출)를 활용한 광고·썸네일은 금지한다. ④ 과장·기만적 클릭유도(모자이크로 호기심 자극, 내용 불일치) 금지. '''제9조(미성년자 연상 표현 금지—실사 한정)''' ① 실사 성인 콘텐츠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분장·의상·소품·어투·설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하더라도 금지 대상이다. ② 본 조항은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그림·애니메이션·일러스트·게임·가상 캐릭터 등 비실사 창작물은 본 조항의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단, 비실사 창작물이 실제 피해 영상을 모사·딥페이크로 재현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의 식별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조치한다. '''제10조(신고·삭제 처리 기한)''' ① 이용자 신고 접수 시 플랫폼은 즉시 임시차단하고 24시간 내 1차 결정, 72시간 내 최종 조치(삭제·유지·연령이동)를 완료한다. ② 신뢰신고자(피해자 단체·수사기관·감독기관) 접수는 6시간 내 우선 차단한다. ③ 동일물 재업로드 방지를 위해 해시DB(MD5·SHA-256·퍼셉추얼 해시) 및 시각·음원 지문 필터를 적용한다. ④ 모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업로더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창구를 제공한다. '''제11조(피해자 지원연계 프로토콜)''' ① 각 플랫폼은 ‘피해자 지원’ 버튼을 상시 고정 배치하고, 클릭 시 즉시 (가)법률(국선·법률구조), (나)심리·의료, (다)수사기관 상담으로 연결한다. ② 피해자 요청 시 “삭제 확인서·차단 범위·해시등록 내역”을 발급한다. ③ 증거 보존을 위해 삭제 전 법령이 허용하는 최소 범위에서 안전보관(메타데이터 포함)을 하고, 수사 협조 후 즉시 파기한다. ④ 다국어·장애인 접근 보조(문자, 수어, 자막)를 제공한다. '''제12조(투명성 보고 및 감독)''' ①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등급부여 건수, 신고·삭제 SLA 준수율, 재업로드 차단 건수, 피해자 연계 실적)를 공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연 1회 합동점검·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서비스차단·형사고발을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보호)''' ① 성인인증·신고·지원연계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소수집·암호화·분리보관·목적제한·기한후파기를 준수한다. ② 민감정보(건강·성적 이력)는 저장 금지. 불가피한 경우 법정 근거·명시 동의·비식별화 필수. '''제14조(UX/접근성 권고)''' ① 경고 오버레이는 단순·명료한 문장과 높은 대비 색상, 스크린리더 친화 구조로 제공한다. ② 보호자 도구 온보딩 튜토리얼·안내 영상·다국어 FAQ를 제공한다. '''제15조(발견·추천 안전장치 권고)''' ① 청소년 계정에는 R-16·R-18 관련 검색 자동완성·추천을 비활성화한다. ② 성인 계정에도 기본적으로 안전검색(세이프서치)을 활성화하고, 명시 해제 시 재확인 팝업을 띄운다. '''제16조(라이브 방송 안전장치 권고)''' ① 채팅 기반 실시간 신고, 키워드 필터, 방송 중 즉시 블러·음소거·정지 기능을 제공한다. ② 진행자에게 연령·동의 관련 금지 가이드(‘실사 미성년자 연상 금지’, ‘촬영·배포 동의 문구 요구 금지’)를 상시 노출한다. '''제17조(광고 심의 사전검토 권고)''' ① 플랫폼 공동 심의풀을 운영해 사전 검토·리뷰를 지원한다. ② 광고·썸네일 자동 감지 모델의 민감도·정확도를 반기별 재평가한다. '''제18조(교육·캠페인 권고)''' ① 사업자는 분기 1회 내부 교육(등급, 경고, 신고처리, 피해자응대)을 실시하고, 외부 파트너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시민성’ 공익배너를 제공한다. '''제19조(위반 단계별 조치)''' ① 경미: 시정명령·과태료·등급조정. ② 중대: 과징금(연매출 연동)·일시 서비스 제한·재발 방지 계획 명령. ③ 중대·반복: 장기 서비스 제한·허가취소·형사고발. '''제20조(분쟁·이의제기)''' ① 업로더·이용자는 처리 결과에 대해 30일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플랫폼은 14일 내 재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② 피해자 이의는 신속 절차(7일 내)를 적용한다. '''제21조(시행 및 경과조치)''' ① 본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60일 후 시행한다. ② 기존 콘텐츠는 시행일로부터 120일 내 본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등급·경고·썸네일 교체, 미성년자 연상 요소 제거 등). ③ 기술 요건(해시DB·다중인증)은 180일 내 구축한다. '''제22조(해석 기준)''' ① 본 고시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실제 인간의 권리 보호”와 “청소년 보호”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② 비실사 창작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별도 고시로 다룬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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