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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유통·소비되는 성표현물의 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 보호·표현의 자유·성적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는 성표현물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연령·동의·안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며, 불법촬영물·합성 성착취물의 신속한 차단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등급 체계)''' ① 성표현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1. R-16 등급: 만 16세 이상 관람 가능. 부분적 성적 대사·노출·성적 상황 묘사가 포함될 수 있으나 노골적 행위는 제한된다. 2. R-18 등급: 만 18세 이상 관람 가능. 직접적 성행위 묘사·전신 누드·성적 도구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방송·영상물·온라인 플랫폼은 등급을 콘텐츠 시작 전 명시해야 하며, 시청자가 연령 제한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 표시·메타데이터 기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③ 등급 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성표현물 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하며, 분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한다. '''제3조(연령 인증 기술 표준)''' ① 국가는 연령 인증의 기술적 표준을 제정·고시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② 연령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개인정보 최소 수집·암호화 저장 2. 위조·도용 방지를 위한 다중인증(휴대전화, 전자신분증, 생체정보 등)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모·보호자 연동 선택제 ③ 플랫폼은 연령 인증 내역을 3년간 보존하며, 감독기관의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심야대 편성 규칙)''' ①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은 R-16·R-18 등급 성표현물을 심야대(23:00~06:00)에만 편성할 수 있다. ② 방송사는 편성표에 심야대 프로그램을 명확히 표시하고, 시청 등급 경고 자막을 최소 2회 이상 삽입해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은 R-18 등급 콘텐츠를 성인인증 뒤 별도 카테고리에서만 제공해야 한다. '''제5조(제작자 및 플랫폼의 의무)''' ① 제작자는 배우의 다음 서류를 확보·보존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및 만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2. 명시적 동의서(촬영·배급·온라인 유통 동의 포함) ② 제작자와 배급자는 위 서류를 최소 5년간 보존하며, 감독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③ 플랫폼 사업자는 업로드 시점에서 동의·연령 자료가 제출·확인되었는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촬영물의 차단 및 재업로드 방지)''' ① 불법촬영물(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 포함)은 발견 즉시 삭제·차단되어야 하며, 이용자 신고 접수 시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②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된 불법촬영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업로드되지 않도록 해시값 등록, 이미지 인식 필터링,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 신고·차단 처리 내역은 6개월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합성 기술(딥페이크·AI 이미지 생성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성적 이미지·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이나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플랫폼 사업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탐지 기술을 적용하여 사전 업로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모자이크 강제 배제 및 입증책임)''' ① 국가는 성표현물 제작·유통에 있어 모자이크·가림을 강제하지 않는다. ② 다만, 제작자·유통업자는 배우의 자발적 동의, 성년 여부, 합법적 제작 과정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③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위조된 경우, 해당 성표현물은 즉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차단·삭제된다. '''제9조(유통 투명성)''' ① 모든 디지털 성표현물에는 제작자명, 배급사, 등급, 최초 유통경로, S/N(고유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콘텐츠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와 화면 표시를 병행해야 한다. ③ 불법 유통이 적발된 경우, 플랫폼은 즉시 차단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하며,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및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감독 및 제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위반 행위를 조사·감독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 서비스 일시정지·삭제 명령 3. 반복 위반 시 플랫폼 폐쇄·형사 고발 ② 감독기관은 매년 "디지털 성표현물 유통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성과·위반사례·개선과제를 공표한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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