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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환율안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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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대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금준비법 제20조 (외국 통화 당국에 대한 대여)''' ① 재무부장관은 외국의 통화 당국 또는 정부에 기금의 자산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루이나 의회|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국가에 대하여 제2항 본문의 기간을 반복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장기 대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여에는 상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⑤ 재무부장관은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과 조건을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 ⑥ 대여를 받은 국가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실은 기금이 부담한다. }}} 제2항과 제3항은 대외 대여를 둘러싼 갈등의 결과다. 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 유동성 공급은 허용하되, 사실상의 원조나 구제금융이 되는 것은 의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선을 그었다. 제3항의 반복 적용 금지는 6개월마다 상환과 재대여를 반복해 장기 대여를 만드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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