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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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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브리지 재판 === 1989년 4월 8일, 베인브리지는 크레테 외곽의 민간 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순간까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방조, 헌법파괴, 직권남용, 불법 계엄 선포 등 총 9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직 국가원수가 내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초의 사례였다. 재판은 벨포르 대법원 산하 국가형사특별합의부에서 특별공개 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첫 공판은 4월 21일이었고, 이후 총 23차례에 걸쳐 증언과 자료 제출, 피고인의 진술이 이어졌다. 기소 측은 세 가지를 핵심으로 삼았다. 첫째, 대통령 직권을 이용한 고의적 헌법 위반. 둘째, 3월 27일의 지지 발언과 3월 29일의 침묵으로 대표되는 폭력에 대한 정치적 방조.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3월 29일 오후의 불법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시도'''였다. 국방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정에 출석해 명령 수령과 거부 경위를 증언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폭동의 방조"에서 "국가원수 본인의 내란 실행"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으로 전환된 조국의 방패 조직원 일부는 테러 전날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의회는 민의를 거스른다",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 보좌관은 대통령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내가 한 번 더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말하며 시민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1989년 7월 25일, 벨포르 대법원은 베인브리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 "피고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공포에 기반한 통치를 조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과오가 아니라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헌법은 무력에 무너지지 않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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