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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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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 대통령 탄핵심판은 통상 수 주에서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되나, 이번 사안은 헌정질서 붕괴와 안보 위기가 겹친 이례적 국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 회의를 통해 특별 심리절차를 가동하고, 사건 접수 12시간 만인 3월 30일 오전 9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즉시 심리를 개시했다. 심리는 대통령 본인의 불출석과 변호인의 불응으로 통상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일부 생략된 채 진행되었으나, 의회 제출자료, 국정기록, 공공 영상기록, 전날 사태에 대한 경찰과 광역수사국의 공식 보고, 그리고 '''국방참모본부의 명령 거부 회신 사본'''이 증거로 채택되었다. '''오후 5시 42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결정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가 최고법의 명문조항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개인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국가기관 간 대립을 조장하였다. 위헌적 시도를 비판한 의회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발생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극우단체를 두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아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 동원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파면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장 에드윈 마샬은 선고 직후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 "우리는 정치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죄한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루이나의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따라 하원의장 에밀리아 콘웨이가 대행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조기 대선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직접 파면으로 물러난 전례로 기록되었고, 헌법학계는 이날을 "헌법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날"이라 평가하게 되었다. 같은 날, 내무부와 법무부는 공동 명령문을 통해 전국 극우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발동했다. > "조국의 방패를 비롯한 무장 극우조직들은 대통령의 위헌적 3선 시도를 옹호하며 의회와 국민의 대의기관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려는 폭력집단으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검거·해산 명령을 전국 경찰기관 및 광역수사국에 일제히 하달한다." 벨포르, 오보레, 크레테, 사보레 등에서 동시에 검거작전이 개시되었다. 무장저항 가능성을 고려해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헌병대 예비인력까지 동원되었으며, 조국의 방패 중앙본부와 백색결의단(White Resolve), 루이나진군연대(Ruina March Union) 등의 거점에 야간 급습이 진행되어 이틀간 148명이 추가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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