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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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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 ||<tablealign=center><rowbgcolor=#131230><width=15%><:>{{{#ffc224 '''연도'''}}}||<:>{{{#ffc224 '''내용'''}}}|| ||<:>1993||[[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이듬해 법률 폐지의 계기가 됨|| ||<:>1996||[[4.13 특별법]] 합헌 결정. 공소시효 정지 특례의 소급효를 인정|| ||<:>1999||헌법재판연구원 설립|| ||<:>2005||인민전선당 해산 결정. 유일한 정당해산 사례|| ||<:>2008||구 국가보안 관련 법률의 이적표현물 조항 위헌 결정|| ||<:>2011||여성 징집 조항 합헌 결정|| ||<:>201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국가등록번호 지문 전산화 조항 합헌 결정 (5:4)|| ||<:>2023||기후 관련 헌법소원 일부 인용. 정부 감축목표의 절차적 위헌 확인|| 2005년 인민전선당 해산 결정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정당의 강령과 일부 당직자의 활동이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7대 2로 해산을 결정했다. 반대의견은 개별 당원의 행위를 정당 전체의 목적으로 등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냉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후에도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결정은 루이나 특유의 사건이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를 실제로 징집하는 국가인데, 여성 징집 대상자가 "생물학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징집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6대 3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병역 부담의 성별 배분은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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