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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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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 초기 === 초대 재판부의 평균 연령은 66세였고, 9명 중 7명이 정년을 앞둔 고위 법관 출신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은퇴 대기실"이라고 불렀으며, 실제로 개소 후 3년 동안 내려진 위헌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이 시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은 1992년 [[반역죄 처벌 강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었다. 사형을 부활시킨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재판부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형벌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 영역"이라는 논리에 의존했고, 소수의견 4명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결정이 나온 그해 12월 [[크레테 간첩단 사건]]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7년 재심에서 해당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되자 1992년 결정은 다시 도마에 올랐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창립 기념사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물었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루이나에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과거 결정을 사실상 반성한 유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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