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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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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경위 === 1988년 [[1.10 민주화 선언]] 이후의 개헌 협상에서 헌법재판 기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야권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새 기관을 만들면 그 구성에 퇴임하는 정권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여권은 독립된 헌법재판소 신설을 주장했다. 여권이 신설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해석이 갈린다. 대법원이 정당해산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다루게 될 경우 사법부 전체가 정쟁에 휘말린다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새 기관의 초대 구성을 통해 퇴임 이후에도 사법적 방어선을 남겨두려 한 계산이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두 해석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제 협상 기록이 공개된 2019년 이후에는 양쪽 동기가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협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신설로 정리되었다. 대신 야권의 요구를 반영해 헌법소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의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1988년 국민투표로 제6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법(루이나)|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1989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개소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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