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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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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원회 시기 === 루이나의 헌법재판은 1921년 [[제2공화국(루이나)|제2공화국]] 헌법이 설치한 헌법위원회에서 출발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했고 위원은 대법관 4명과 의원 4명이 겸직했으며, 위헌 결정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관장 사항은 위헌법률심사 하나뿐이었고, 탄핵은 의회에 설치되는 탄핵재판부가 따로 담당했다. ||<tablealign=center><rowbgcolor=#131230><width=30%><:>{{{#ffc224 '''시기'''}}}||<:>{{{#ffc224 '''내용'''}}}|| ||<:>1921~1949||헌법위원회 설치. 위헌 결정 4건|| ||<:>1949~1961||활동 극도로 위축. 위헌 결정 0건|| ||<:>1961~1965||[[헨리 모리슨]] 대통령 시기 일시 활성화. 위헌 결정 6건|| ||<:>1965~1978||다시 위축. 위헌 결정 1건|| ||<:>1978~1980||[[국가비상위원회]] 군정으로 기능 정지|| ||<:>1980~1989||존치되었으나 단 한 건의 심사도 하지 않음|| 특히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집권기인 제4·제5공화국 9년 동안 헌법위원회는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위원 임명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임기 중 자신이 헌법위원인 줄 몰랐다고 회고한 의원이 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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