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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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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의 관계 == 루이나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고, 두 기관 사이의 권한 경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쟁점은 재판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행 구조가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낳는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를 만들어 사법질서를 흔든다는 입장이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도 반복되는 충돌 지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의 특정 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010년과 2021년 두 차례 정면 충돌이 있었으며, 두 번 모두 입법적 해결 없이 봉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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