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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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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부재 ===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입법자를 상대로 한 결정에서 이 한계가 두드러진다. 2013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의회가 개선입법 시한을 넘겨 조항이 그대로 실효된 사례, 2017년 선거구 획정 관련 결정이 두 차례 무시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이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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