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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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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9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의회가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3명만이 대통령의 실질적 지명 몫이다. 의회 선출 몫 3명은 관례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배분된다. 이 관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선출이 지연되어 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2016년에는 공석이 11개월간 이어져 8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대법원장 지명 몫에 대해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재판관 3분의 1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2014년부터는 대법원장이 지명 전에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나,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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