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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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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시설의 인가)'''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 유자격 종사자의 배치 기준 3. 운영 법인의 재정 능력 및 결격 사유의 부존재 4. 운영 계획 및 서비스 내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국은 인가 시 해당 지역의 시설 분포와 수요를 고려하며, 특정 유형의 시설이 과잉인 지역에 대하여는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3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생활시설은 신규로 인가하지 아니한다. ⑥ 인가받은 시설은 정관, 임원 명단,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5항의 규모 제한은 [[루이나 장애인복지청|장애인복지청]]과 [[루이나 아동보호청|아동보호청]]이 각각 자기 소관 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을 민간 시설 전반으로 확장한 규정이다. 제4항은 보조금을 노린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신규 진입을 막아 기존 시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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