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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처우)''' ①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자는 국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가받은 시설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은 사회복지사의 보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이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은 시설 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시정을 요구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직무 수행 중 이용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 및 폭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국은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⑥ 사회복지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학대, 방임 및 인권 침해를 신고할 의무를 지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⑦ 국은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 제3항은 보조금과 처우를 연동한 조항이다. 시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종사자에게는 최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이 시설의 인건비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5항은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종에서 종사자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에 대응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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