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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시설의 평가 및 점검)''' ① 국은 인가받은 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평가 항목에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만족도, 종사자의 처우, 회계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체계를 포함한다. ③ 국은 평가 외에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개선 계획의 제출을 명하며,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 ⑤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다른 시설 또는 지역사회로의 이전을 책임진다. ⑥ 생활시설의 이용자는 국의 권익담당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 제5항이 실무상 가장 어려운 조항이다. 문제가 확인된 시설을 폐쇄하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을 잃으므로, 국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전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 부담 때문에 인가 취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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