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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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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① 국은 인가받은 시설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시설의 유형, 이용자 수, 서비스의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며, 그 기준과 배분 결과를 공개한다. ③ 보조금은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은 그 사용 내역을 국이 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국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고 일정 기간 교부를 정지하며, 중대한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 ⑥ 국은 시설 종사자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신고한 경우 그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항이 이 제도의 핵심 조항이다. 루이나의 민간 복지시설 상당수가 종교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종교 활동과 결합하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어 왔다. 시설의 종교적 정체성 자체는 인정하되, 국가 보조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이를 분리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 조항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시설 측은 신앙에서 나온 활동을 신앙과 분리하라는 요구가 모순이라고 보는 반면, 국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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