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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증권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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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및 논란 == 위원회는 조사와 심판을 함께 수행한다. 조사집행국이 사건을 조사해 제재를 청구하고, 같은 기관의 행정심판부가 이를 심리한 뒤, 최종 판단은 위원회 합의체가 내린다.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피심인이 행정심판 대신 법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되어 왔다. 제재 관행도 논란거리다. 대부분의 사건이 혐의 인정 없이 과징금만 납부하는 합의로 종결되는데,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소송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와 피조사자 모두에게 유리하지만, 위법 여부가 공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억지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력 이동 문제도 지적된다. 조사 실무에는 시장 전문성이 필요해 대형 증권사와 위원회를 오가는 경력이 일반적이고, 퇴직자가 곧바로 피조사 기업의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잦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기관]][[분류:루이나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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