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중앙대법원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설치근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00,#fff><bgcolor=#fff,#000>'''[[루이나 헌법|루이나 헌법]]''' '''제10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중앙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중앙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 중앙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00,#fff><bgcolor=#fff,#000>'''[[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중앙대법원은 루이나의 최고법원이다. '''제12조(소재지)''' 중앙대법원은 수도 벨포르에 둔다. '''제14조(심판권)''' 중앙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루이나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루이나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루이나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루이나 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