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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주류담배세금무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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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주세법 제20조 (주류 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도매하려는 자는 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면허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및 저장 시설의 기준 충족 2. 위생 및 안전 기준의 충족 3. 신청인의 결격 사유 부존재 4. 세액의 담보 제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주세를 포탈하여 처벌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면허가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소매 단계의 면허는 각 [[루이나의 행정구역|시(市)]]가 관장한다. ⑤ 제조자는 도매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 도매자는 소매업을 겸영할 수 없다. ⑥ 제조자 및 도매자는 특정 소매업자에게 배타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다. }}} 제5항과 제6항의 유통 단계 분리는 금주 시대 이전의 관행에 대한 대응이다. 당시 주류 제조업자가 소매점을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 공급 계약으로 묶어 두면서 판매를 극대화했고, 이것이 과음을 조장했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제조와 도매, 소매를 각각 다른 사업자가 맡게 하면 어느 한 단계도 유통 전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이며, 이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양조장이 자기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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