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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자격 기준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정해지며,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자산조사 자체는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이 수행하고 청은 그 결과를 기준에 대입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공주택법 제20조 (입주 자격의 기준)''' ① 청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입주 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매년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로서 관계 기관이 보호를 요청한 자 ④ 청은 자격 심사를 위하여 [[루이나 공공지원국|공공지원국]]에 소득인정액의 조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⑤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은 제1항의 기준을 개별 신청인에 대하여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⑥ 자격 기준의 변경은 이미 입주한 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항은 소득을 따질 겨를이 없는 긴급한 상황을 위한 예외로, 이 경우 심사 없이 즉시 배정이 이루어진다. 제5항은 1978년 분리의 취지를 조문으로 못박은 규정이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자격을 눈감아 주는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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