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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상향 === 비주택 거처 거주자를 찾아내 공공임대로 이주시키는 사업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주거복지법 제20조 (비주택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① 청은 다음 각 호의 거처에 거주하는 자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거처 2. 지하 및 반지하 주거 3.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및 이에 준하는 시설 4.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② 청은 제1항의 조사에서 확인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주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며, 이사비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④ 청은 이주 후 1년간 정착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이주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 거처에서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 제5항은 주거상향이 강제 철거의 명분으로 쓰이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판자촌 정비가 거주민을 갈 곳 없이 내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배경에 있다. 제4항의 정착 지원은 이주 자체보다 이후가 더 어렵다는 현장 경험에서 나왔다. 오랜 기간 좁은 거처에 고립되어 있던 거주자가 대단지 아파트에 홀로 배정되면 고립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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