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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연계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주거급여는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기초생활보장국]]이 지급하지만, 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청이 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주거복지법 제12조 (기준임대료의 결정 및 급여 연계)''' ① 청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매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기준임대료는 해당 지역 최저 임대료 수준 주택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며, 시장 임대료의 하위 구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에 직접 이관하여 임대료 채무와 상계한다. ④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의 실제 부담분을 한도로 지급하며,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민간 임대인이 주거급여의 지급을 이유로 임차료를 인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3항의 상계 처리 때문에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저소득 수급 가구가 실제로 손에서 내는 임대료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 된다. 제5항은 주거급여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소득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감시하기 위한 조항이다. 실제로 급여 도입 지역의 저가 임대료가 급여액만큼 상승한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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