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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화폐발행법 제33조 (시설 및 인력의 보안)''' ① 국의 제조 시설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며, 출입은 허가받은 자에 한한다. ② 국의 직원은 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받는다. ③ 원판은 사용 중인 것과 보관 중인 것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하는 원판은 입회 아래 파기한다. ④ 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자재의 손실 및 불일치를 즉시 재무부장관과 [[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조세행정감찰국]]에 보고한다. ⑤ 국의 시설 경비는 [[루이나 비밀경호국|비밀경호국]]이 담당한다. ⑥ 국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제4항과 제5항은 제조 기관이 스스로를 감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항이다. 손실의 보고는 외부 감찰기관으로, 시설의 경비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 내부자의 조작 가능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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