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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의 발행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주화법 제11조 (주화의 규격 및 법정 통화)''' ① 유통 주화의 액면, 지름, 두께, 중량 및 소재의 조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법정 통화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국은 주화의 소재 금속의 가격을 상시 감시하며, 소재 가치가 액면가에 근접하는 경우 소재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④ 누구든지 유통 주화를 녹이거나 그 소재를 회수할 목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 ⑤ 유통 주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⑥ 시각장애인이 액면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화의 지름, 가장자리의 형태 또는 표면의 요철을 액면별로 달리한다. }}} 제2항은 주화의 법정 통화 효력에 한도를 둔 조항이다. 소액 주화로 고액의 채무를 갚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제4항과 제5항은 은화 퇴출 사태 이후 도입된 조항이다. 소재 가치가 액면가를 넘으면 주화가 유통에서 사라지고 화폐 공급에 공백이 생기므로, 녹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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