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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약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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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정 대응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조약체결절차법 제25조 (국제재판 및 중재의 수행)''' ① 국제재판소, 중재재판소 및 조약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루이나를 대표하는 사무는 국이 관장한다. ② 국은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국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를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한다. ④ 국은 필요한 경우 외부의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국은 판결 또는 판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며,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⑥ 국은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항은 패소의 원인이 대개 협상 단계나 국내 조치 단계에서 이미 발생한다는 경험에서 나온 조항이다. 소송에서 지고 나서야 문제를 확인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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