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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약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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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조약법규국'''(條約法規局, Bureau of Treaty and Legal Affairs)은 루이나 정부의 국제조약, 협정, 국제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루이나가 체결하는 조약의 법적 검토와 해석, 국제법적 의무 준수, 타국과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조율이다. 또한 국제재판소 및 중재재판 대응, 국제법 규범 연구를 수행하며, 루이나 외교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은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다른 기관이 정하고, 국은 그것이 국제법상 가능한지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국의 존재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다가, 정부가 하려는 일에 제동을 걸 때에만 부각된다. 부내에서 국의 의견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법적으로는 자문에 불과하지만, 국이 부정적 의견을 낸 사안을 강행했다가 국제 분쟁에서 패소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강행한 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소규모 조직이 정부 전체의 대외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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