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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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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감찰관법 제18조 (감사의 실시)''' ① 국은 조세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및 납세자 권리의 보장 여부를 감사한다. ② 국은 감사를 위하여 [[루이나 국세청|국세청]]의 모든 자료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③ 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그 적용 2. 과세정보의 조회 및 제공 내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 실태 4. 체납 처분의 적정성 5. 전산 체계의 보안 ④ 국은 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시정을 권고한다. ⑤ 국세청은 권고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⑥ 국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기재한다. ⑦ 국은 반기마다 주요 감사 결과를 공표한다. }}} 제3항제1호와 제2호가 국의 핵심 업무다.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골랐는지와 누가 누구의 자료를 열람했는지가 정치적 남용을 확인하는 두 가지 통로이기 때문이다. 제5항과 제6항이 함께 작동한다. 권고에 구속력은 없으나 거부의 사유를 문서로 남기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계속 추적해 공표함으로써,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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