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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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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감찰관법 제27조 (수사의 권한과 범위)''' ① 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다. 1. 국세청 직원의 수뢰, 직권 남용 및 과세정보의 유출 2. 국세청 직원에 대한 협박 및 폭행 3.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4. 조세환급의 부정 청구 중 국세청 직원이 관여한 것 ② 국의 수사관은 영장을 신청하고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은 수사 결과를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에 송치한다. ④ 국은 조세 포탈 자체를 수사하지 아니하며, 이는 [[루이나 국세청|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MIA|광역수사국]]이 담당한다. ⑤ 국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수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⑥ 국은 국세청 직원의 비위를 신고한 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 제1항제2호가 특징적인 조항이다. 국은 국세청 직원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 직원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맡는다. 세무조사에 반발한 조사 대상자가 조사관을 협박하는 사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제4항은 국의 관할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국은 세금을 걷는 사람을 감시할 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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