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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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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기록 감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감찰관법 제22조 (과세정보 접근의 감시)''' ① [[루이나 국세청|국세청]]은 직원이 과세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기록하고 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록에는 조회한 자, 조회의 대상, 시각 및 조회의 사유를 포함한다. ③ 국은 제1항의 기록을 분석하여 직무와 무관한 조회를 탐지한다. ④ 직무상 필요 없이 과세정보를 조회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고, 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절차를 개시한다. ⑤ 자신의 과세정보가 부당하게 조회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⑥ 국은 연간 부당 조회의 적발 건수와 처리 결과를 공표한다. }}} 제5항의 본인 통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부당한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하면 피해 구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확인된 경우 통지를 의무화했다. 제4항은 조회 자체와 그 정보의 유출을 구분한다. 호기심에 의한 조회는 징계 사유이지만, 그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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