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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장애인복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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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과 자립생활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애인복지법 제34조 (거주시설의 제한 및 지역사회 이행)''' ① 3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설할 수 없다. ② 청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행의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한 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제공한다. 1.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및 주거 개조 2. 활동지원 급여의 우선 결정 3. 초기 정착금 및 생활 물품 4. 지역 적응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5. 이행 후 최소 24개월간의 사후 지원 ⑤ 시설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청은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거주인은 청의 권익옹호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⑦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인의 연금, 급여 또는 재산을 시설이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항의 의사결정 지원은 이 조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오랜 시설 생활로 바깥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가겠느냐고 묻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선택이 되지 않으므로, 체험 주택 이용과 반복적 설명을 거친 후에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7항은 시설이 거주인의 연금을 일괄 관리하며 사실상 시설 운영비로 전용하던 관행을 금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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